사건사고
살인죄 출소 후 다시 살인 저지른 50대 징역 30년
이태훈
입력 : 2026.02.13 07:50
조회수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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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 10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북구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북구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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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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