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행비 받기로 하고 마약 운반 '중형'
표중규
입력 : 2026.02.02 07:55
조회수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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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 5부는 해외여행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마약이 든 캐리어 2개를 밀반입하려한 독일국적 A씨와 스페인국적 B씨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30kg, 10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을 몰래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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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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