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골치 장기 방치 선박 대응 강화
주우진
입력 : 2026.01.31 18:31
조회수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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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 선박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전국에서 장기계류 선박이 가장 많은 부산의 사정이 나아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선박 소유자 등에게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 이행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조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장기 방치된 선박 435척 가운데 139척이 부산해경 관할 해역에 몰려있는 상황으로, 선체 부식 등에 따른 기름 유출 피해가 반복돼 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선박 소유자 등에게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 이행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조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장기 방치된 선박 435척 가운데 139척이 부산해경 관할 해역에 몰려있는 상황으로, 선체 부식 등에 따른 기름 유출 피해가 반복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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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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