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뜨거운 감자된 '시장-기관장 임기일치 조례' 개정
김건형
입력 : 2026.01.27 20:46
조회수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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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거돈 부산 시장 재임 당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지면서 부산시장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생겼습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여러 불합리한 상황이 우려돼 조례 개정이 추진돼왔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멈췄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김건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잇따라 임기 2년의 새 수장을 맞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벡스코!
그런데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장 임기와 시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현행 조례 때문입니다.
만약 새 시장이 취임하면 기존 기관장과 임원들 임기는 자동으로 끝납니다.
17개 출자출연 기관 가운데 다른 법률 적용을 받는 3곳을 뺀 14곳이 일시에 임원 공백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선호/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현재 조례는 행정적으로 다음 차례 공공기관장 내지는 임원을 만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조차 사실은 힘든 구조가 돼 있습니다."}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돼 초안도 나왔습니다.
"3개월 유예기간을 둬 경영공백을 줄이고,
새 시장의 유임 재량권도 넣었습니다.
또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기관으로 한정해 주식회사인 아시아드CC와 벡스코는 제외시키는 안입니다."
"그런데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조례 개정 추진이 멈췄습니다.
부산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시의원들로선 조례 개정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연임 실패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개정 필요성엔 동의한다면서도 같은 당 박형준 시장이 3선에 성공한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냐는게 국민의힘 시의원들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이 선두를 달리지 못하는 점이 내심 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6월 선거 이후 9대 부산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의 개정이 해법으로 거론됩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오원석
오거돈 부산 시장 재임 당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지면서 부산시장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생겼습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여러 불합리한 상황이 우려돼 조례 개정이 추진돼왔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멈췄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김건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잇따라 임기 2년의 새 수장을 맞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벡스코!
그런데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장 임기와 시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현행 조례 때문입니다.
만약 새 시장이 취임하면 기존 기관장과 임원들 임기는 자동으로 끝납니다.
17개 출자출연 기관 가운데 다른 법률 적용을 받는 3곳을 뺀 14곳이 일시에 임원 공백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선호/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현재 조례는 행정적으로 다음 차례 공공기관장 내지는 임원을 만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조차 사실은 힘든 구조가 돼 있습니다."}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돼 초안도 나왔습니다.
"3개월 유예기간을 둬 경영공백을 줄이고,
새 시장의 유임 재량권도 넣었습니다.
또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기관으로 한정해 주식회사인 아시아드CC와 벡스코는 제외시키는 안입니다."
"그런데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조례 개정 추진이 멈췄습니다.
부산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시의원들로선 조례 개정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연임 실패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개정 필요성엔 동의한다면서도 같은 당 박형준 시장이 3선에 성공한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냐는게 국민의힘 시의원들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이 선두를 달리지 못하는 점이 내심 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6월 선거 이후 9대 부산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의 개정이 해법으로 거론됩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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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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