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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업 특혜 의혹' 서춘수 전 함양군수, 파기환송심 집유

김수윤 입력 : 2026.01.22 17:59
조회수 : 27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군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전 군수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 생태하천 조성 사업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수의계약과 설계 기준에 어긋난 공사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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