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대선 공보물 훔친 70대 벌금형 집행유예

김수윤 입력 : 2026.01.13 17:38
조회수 : 84

창원지법 형사4부는 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대통령 선거 공보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서 대통령 선거 공보물 8부를 폐지로 팔기 위해 몰래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