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선 공보물 훔친 70대 벌금형 집행유예
김수윤
입력 : 2026.01.13 17:38
조회수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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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대통령 선거 공보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서 대통령 선거 공보물 8부를 폐지로 팔기 위해 몰래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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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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