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자료로 해수부 산하기관 용역 따낸 업자 징역형
최한솔
입력 : 2025.12.31 17:21
조회수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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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용역사업을 따낸 뒤 담당 공무원에게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해양조사 전문업체 대표인 A 씨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근무하지 않는 전문기술 자격증 보유자들을 소속 직원으로 꾸며 해양조사 기관들의 용역사업을 낙찰받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백만원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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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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