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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석방 50대, 전자장치 훼손했다가 항소심도 벌금형

김상진 입력 : 2025.12.25 21:46
조회수 : 114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상태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가위로 전자장치를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로 인해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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