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석방 50대, 전자장치 훼손했다가 항소심도 벌금형
김상진
입력 : 2025.12.25 21:46
조회수 : 114
0
0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상태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가위로 전자장치를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로 인해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김상진 기자
newstar@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성탄절 단독주택 화재 참사…1명 숨져2025.12.25
-
<현장> 재건축 또 멈춘 부산데파트...입점업체 영업난 가중2025.12.25
-
<렛츠고 라이콘> 독일인의 부산맥주 툼브로이2025.12.25
-
농협, 자체 개혁 기대 어려워2025.12.25
-
불길만 스쳐도 활활 흡음재...방염 기준도 제각각2025.12.24
-
[르포]엇갈리는 모금 성적표…숨은 온정은 올해도2025.12.24
-
이른 추위에 독감 유행...혈액부족 '빨간불'2025.12.24
-
부산 해양수산부 시대 본격 시작, 지역사회 '들썩'2025.12.24
-
경찰, 크리스마스 앞두고 부산·경남 주요 도심 인파 관리2025.12.24
-
'해수부 부산이전' 해양수도 부산시대 개막2025.12.23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