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교정시설 폭행 우려자 지정 관리
김민성
입력 : 2025.12.19 11:24
조회수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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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수감자가 같은 방 수감자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폭행 피해와 가해가 우려되는 재소자를 지정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폭행 가해 우려자는 가급적 독거 수용을 권고하고 폭행을 신고하는 재소자에게는
전화와 접견 기회 등을 확대해 다른 재소자 신고를 독려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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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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