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직교사 특별채용 지시' 김석준 1심 직위 상실형
이민재
입력 : 2025.12.12 17:45
조회수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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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3단독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공산당 찬양 강의를 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재판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김석준 교육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공산당 찬양 강의를 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재판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김석준 교육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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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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