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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1심 직위상실형 선고

옥민지 입력 : 2025.12.12 20:51
조회수 : 67
<앵커>
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교육감 측이 곧바로 항소의사를 밝힌 가운데 내년 교육감 선거구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옥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직위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직공무원 4명이 모두 채용에 합격한 점을 고려할 때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도 해당 채용이 공개 전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김 교육감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석준/부산시 교육감/"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어서 이게 내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점을 가지고 분명히 다시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하윤수 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지난해 보궐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연이은 교육 수장의 사법리스크로 시 교육 행정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당장 업무에 미칠 영향은 없다며,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임기 안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김 교육감이 이번 유죄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씻어내지 못하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에 미칠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영상편집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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