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강생 상대 80억 투자사기 경매학원 운영진 중형
김상진
입력 : 2025.12.06 19:07
조회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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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투자 사기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부원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 해당 학원을 설립한 뒤, 부동산 투자경험이 없으면서도 전문가 행세를 하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강생 47명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해 투자금 8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 해당 학원을 설립한 뒤, 부동산 투자경험이 없으면서도 전문가 행세를 하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강생 47명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해 투자금 8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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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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