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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휴대전화 톡톡' 경찰관 기지로 잡아낸 불법촬영 남성

이민재 입력 : 2025.12.04 19:03
조회수 : 57
[앵커]
모텔방 안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고있던 여성이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가해자와 같이 있어 차마 말을 할 수는 없던 상황, 하지만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불법촬영 남성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민재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일, 이른 아침.
부산 도심의 한 모텔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멈춰서고,
경찰관들이 안으로 다급히 뛰어들어갑니다.

잠시 뒤, 방 안에서 한 남성이 연행돼 나옵니다.

십여분 전, 경찰서로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경찰입니다. 여보세요? (...) 여보세요, 신고자님?(...)"}

이 남성은 동의없이 피해자를 불법촬영하다 발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남자는 뭐 저항도 없고, 바짝 얼어서 나갔거든요. 데이트 폭력 이런건 줄 알았습니다."}

"A씨는 피의자와 같은 한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 112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휴대전화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유도해 신고내용과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오창현/부산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장/"피해 여성분이 자고 일어나니까 가해 남성이 자신을 몰래 촬영한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남성 몰래 112에 신고를 한거죠."}

"신고자인 A씨가 질문에 답하지 않자,
'질문을 할테니 맞으면 키패드를
두 번, 틀리면 한 번 두드려 달라'고 기지를 발휘한 것입니다.

결국 경찰은 A씨가 긴급상황에 놓인 점, 남성과 함께 있는 점 등을 파악하고 112문자신고 서비스를 안내해,
현장에서 20대 불법촬영 혐의자 B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서수진/부산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강압적인 상황에서 비언어적인 신호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동안 교육을 강화해왔습니다.
작은 단서도 경찰이 놓치지 않고 청취해서 반드시 구조해내겠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에 사용된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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