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박에 빠져 지인 돈 4,200만원 가로챈 20대
황보람
입력 : 2025.11.25 17:35
조회수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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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도박에 빠져 지인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자신이 모은 돈과 부모님께 받은 돈을 도박에 탕진했고, 이후 군대 후임과 친구 등에게 연락해 부친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4,200만원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쓰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자신이 모은 돈과 부모님께 받은 돈을 도박에 탕진했고, 이후 군대 후임과 친구 등에게 연락해 부친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4,200만원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쓰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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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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