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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시간 반 동안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 실형

황보람 입력 : 2025.11.20 07:56
조회수 : 65
{수퍼:2시간 반 동안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 실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선박에서 바다에 뛰어든 뒤,
헤엄을 쳐 부산으로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새벽 3시 반쯤 부산 남외항 일대에
정박해 있던 선박 뒷 부분에서
바다에 뛰어든 뒤, 2시간 반 동안
헤엄을 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조력자와 소통해
계획적으로 밀입국한 점,
이미 한국에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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