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골프장 확보하나...공사채 승인
주우진
입력 : 2025.11.19 17:52
조회수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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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가 창원 웅동1지구 골프장 운영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사채 발행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로 승인받았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당초 공사채 1천억 원 발행을 신청했지만 행안부는 발행 규모를 752억 원으로 줄이고 골프장 장기 이용 계획서를 제출받는
조건으로 공사채 발행을 승인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진해오션리조트를 대신해 웅동1지구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자 공사채를 발행해 골프장 운영권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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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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