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임 교사 강제추행 혐의 중학교 교장 검찰 송치
최한솔
입력 : 2025.11.17 07:43
조회수 :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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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창원의 한 중학교 교장 50대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 부임한 신임 여교사에게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달 1일 직위 해제됐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 부임한 신임 여교사에게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달 1일 직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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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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