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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낮 여고생 추행하려 한 30대 집행유예

이민재 입력 : 2025.10.24 17:49
조회수 : 103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대낮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고생을 따라가 팔을 잡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쯤 부산 사하구의 주택가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 B양의 양팔을 잡은 뒤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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