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옛 연인 흉기로 찌르고 감금한 40대 징역 8년
이민재
입력 : 2025.10.24 17:48
조회수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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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를 찌르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사하구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과거 연인이던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차에 태워 3시간 가량 감금하고 현금 8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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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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