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돈 받고 체류지역 이탈도운 30대 베트남인 징역형
김상진
입력 : 2025.10.10 07:41
조회수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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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7단독은 같은 같은 국적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체류지역을 벗어나게 한 혐의로 30대 베트남 선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차례에 걸쳐 법무부 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않은 베트남인 16명을 제주도 성산항에서 부산 남항으로 불법 이동시켜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한사람당 250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차례에 걸쳐 법무부 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않은 베트남인 16명을 제주도 성산항에서 부산 남항으로 불법 이동시켜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한사람당 250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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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newsta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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