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 대법서 해운대구청 승
황보람
입력 : 2025.09.29 10:33
조회수 :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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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부산 엘시티 사업부지의 개발부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부산도시공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제도로, 해운대구청은 준공검사를 마친 지난 2020년, 엘시티 개발부담금을 334억원으로 산정해 도시공사에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부지조성 시점인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은 54억원으로 산정 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기반 시설 공사를 마친 준공검사일을 개발부담금 산정 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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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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