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삼 한 접시 7만 원' 바가지 논란 횟집, 지자체 과태료
이민재
입력 : 2025.09.02 20:45
조회수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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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2~3마리 분량을 7만 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산의 한 횟집에 대해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부산 중구청은 논란이 된 자갈치시장 인근의 한 횟집에서 상품가격 미표기와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 등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요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부산 중구청은 논란이 된 자갈치시장 인근의 한 횟집에서 상품가격 미표기와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 등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요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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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mas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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