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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허위 휴직으로 고용지원금 타낸 회사 대표 집행유예

이태훈 입력 : 2025.09.01 07:39
조회수 : 312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정상 출근한 직원들을 마치 휴직한 것처럼 꾸며 억대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 유급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1억 7천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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