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권도부 후배에게 성범죄*협박한 선배들 집유
김민욱
입력 : 2025.09.01 07:38
조회수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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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태권도부 합숙훈련을 하다 남자 후배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A 군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또래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태권도부 합숙훈련중에 남자 후배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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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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