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조금 사업 청탁하고 뇌물 수수..전 부시장 등 징역형
황보람
입력 : 2025.08.22 17:27
조회수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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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시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전 부시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 씨에게 뇌물을 건넨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라대 전,현직 교수 2명에게도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 전 부시장은 두 교수로부터 지난 2016년과 2017년, 당시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일하며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 모두 1,400만원 상당을 대신 내게 하고, 신라대가 드론과 관련한 시 지원 사업을 유치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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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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