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하동군, 대송산단 계약금 반환 항소심 일부 패소

이태훈 입력 : 2025.08.21 17:21
조회수 : 224
하동군이 대송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해 수십억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부산고법은 대송산단 조성과 관련해 케이비아이텍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하동군이 2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케이비아이텍은 당시 사업시행사인 대송산업개발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7억여 원을 납부했지만 대송산업개발이 경영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후 하동군이 대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