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류 거래 불법체류 20대 베트남 남성에 집유
김상진
입력 : 2025.07.21 07:40
조회수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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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 45g을 판매해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2019년 6월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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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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