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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청 지원금 등 6억원 횡령한 대안학교 교장 징역형

김상진 입력 : 2025.07.21 07:39
조회수 : 178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산의 한 대안학교 교장이자 관련 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2017년부터 6년동안 부산 교육청의 지원금과 민간위탁금 등 6억 7천여만원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가족 2명을 허위 교사로 등록해 교육청의 지원금을 받거나 급식비를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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