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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발의

길재섭 입력 : 2025.07.17 07:44
조회수 : 266
<앵커>
부산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주도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해수부 이전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등 담겼습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해수부 이전이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인만큼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국회의원/전례가 없이 한 부처가 이전하기 때문에 그 부처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지원을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대학 등 연구기관 협력, 외국인과 민간 투자 유치, 이전 인력 지원 방안 등입니다.

특히 부산 이주 공무원 등을 위한 체재비와 이사비, 교통비 등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습니다.

투자 기업 등을 위한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특별법안 발의에는 전재수 해수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부산의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해수부 이전 특별법에 대한 충청권 등의 반발도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에 대한 심사는 다음 정기국회에서 시작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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