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어린이집 안전 사각지대...김해 전국 첫 '병아리존' 도입?

최한솔 입력 : 2025.06.16 20:55
조회수 : 551
<앵커>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보호구역에 원아수가 100명이 안 되는 어린이집은 제외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 김해에 최초로 영유아 보호구역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빗줄기속, 등교가 한창인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 앞입니다.

보행로도 없는 도로 양쪽으로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공간에 아이와 학부모,통행 차량이 뒤섞입니다.

곳곳이 사각지대라 학부모는 힘겹게 아이를 안고 어린이집으로 가야합니다

{김해 00 어린이집 원장/"나가면서 다른 차들과 접촉사고도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구들이 (바로 앞) 공원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도로) 한 쪽만이라도 차를 안 대서 시각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100인 이상 어린이집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소규모 어린이집 주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해지역 350여 어린이집 가운데 310여곳이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100인 미만 시설이라 타 시도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김해부터 자체적으로 유아보호구역,병아리존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배현주/김해시의원/"(병아리존은) 표지판과 바닥 도색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그 근처에 어린이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이고 병아리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천천히' 문구라든지 병아리 모양을 통한 (시각 장치입니다.)"}

기존 보호구역과 다르게 과태료 처분도 없어 주민 갈등 우려도 적습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주정차나 속도를 줄여 아이를 보호하는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시는 우선 관련법상 도로에 지정표지판이 아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등 현실적인 걸림돌을 해소하는대로 시범도입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정성욱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