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래 성매매시키고 폭행한 10대 일당 항소심도 유죄
최한솔
입력 : 2025.06.16 07:42
조회수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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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창원시의 한 모텔 등에서 또래인 피해자에게 두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창원시의 한 모텔 등에서 또래인 피해자에게 두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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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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