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출산지원금으로 도박하고 부인 위협 40대 집유

주우진 입력 : 2025.06.16 07:41
조회수 : 203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쓴 사실을 두고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하게 된 동기가 좋지 않고 주변에 어린아이까지 있었다며 다만 폭력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하고 부인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