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승선 정원 초과해 낚시' 선주 A씨 적발
최혁규
입력 : 2025.06.03 07:53
조회수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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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승선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배에 태우고 낚시를 한 혐의로 선주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밤 10시반쯤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바다에서 승선 정원이 2명인 모터보트에 3명을 태우고 20분 동안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밤 10시반쯤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바다에서 승선 정원이 2명인 모터보트에 3명을 태우고 20분 동안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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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chg@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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