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부산 동구청장 200만원에 구형
황보람
입력 : 2025.05.28 11:03
조회수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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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방선거 때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 300여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문자 발송 업체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 비용에 관한 죄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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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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