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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이사 못하고 계약금 날리고... HUG 대출 중단 '눈물'

최혁규 입력 : 2025.05.29 20:50
조회수 : 1102
<앵커>
부산에 본사를 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금 대출 승인을 해주고 기금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출금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입니다.

전세계약금을 걸어놓고 이사를 준비하던 조합원 입장에선 청천병력같은 소식인데요.

최혁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달 계약금 7백만원을 내고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

A씨가 살던 아파트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이 돼, 철거를 앞두고 7월까지 집을 비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즉 허그를 통한 전세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난 4월 허그의 대출승인 통보를 받고 이사 준비를 하던 A씨는, 최근 허그로부터 올해 배정된 기금을 모두 사용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이주예정자/"(추후)HUG 측의 일방적 통지, 자금고갈 등을 문제로"}

허그 대출이 막힐 경우 사금융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율이 2배 정도 높다보니 비용부담이 만만찮습니다.

{A씨/이주예정자/"(추후)이사갈 집에 사정 말하고 미뤄달라고 말했는데, 안되면 계약금 날릴 처지"}

조합원만 180여세대에 달하는데, 모두 상황은 비슷합니다.

"70% 가까운 조합원들이 전세계약을 마친 상황인데, 이주비 대출이 취소될 경우 조합원들은 최소 수백~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날릴 처지입니다."

매년 기금 부족 문제로 이주비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어왔지만, 대출 승인까지 난 상태에서 취소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강정규/동아대 부동산학과/"(추후)법적 규정에 따라서 그 사업 자금을 갖다 쓸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고갈됐다는 이유를 가지고 예정된 사업에 장애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법 규정 등을 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확보(해야)...}

"허그 측은 대출 승인이 나더라도 대출금이 바로 지급되는 건 아니라며, 사업장 별 우선순위를 나눠 대출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은 허그 측의 일방적 통보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영상편집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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