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제신문 기업회생 절차 개시
김상진
입력 : 2025.05.22 17:56
조회수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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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제2부는 회생신청 5개월 여만에 부산 국제신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신문이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고, 회생절차보다 더 유리한 방법이 고려되는 상황도 아니라며 개시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채권자와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가 선임한 관리인 체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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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newsta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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