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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서 위조해 회삿돈 수억 빼돌린 경리 실형

최한솔 입력 : 2025.05.13 07:44
조회수 : 64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경남 김해시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백여 차례에 걸쳐 회사 대표의 결재가 떨어진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회사 자금 2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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