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령직원' 내세워 보조금 10억원 타낸 업체 대표 실형
황보람
입력 : 2025.05.08 18:24
조회수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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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1부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실제 회사에 다니지 않는 유령직원 등을 내세워 10억대 고용 관련 보조금을 받아 챙긴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5년여 동안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하거나 휴직을 하지 않은 직원이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8가지 고용 관련 지원금, 10억 7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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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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