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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사기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죄' 첫 인정

황보람 입력 : 2025.04.30 10:29
조회수 : 208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보험 사기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일당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범행에 가담한 의사는 징역 5년, 브로커 징역 3년 등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면허 미용 시술을 하고 실비보험 대상인 척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이들이 보험사기를 계획적이고 조직적, 지속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요건을 갖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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