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사기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죄' 첫 인정
황보람
입력 : 2025.04.30 10:29
조회수 : 208
0
0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보험 사기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일당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범행에 가담한 의사는 징역 5년, 브로커 징역 3년 등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면허 미용 시술을 하고 실비보험 대상인 척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이들이 보험사기를 계획적이고 조직적, 지속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요건을 갖춘다고 판단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시의회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 현대건설 규탄2025.05.01
-
성탄절 여고생 살해 10대 소년법 최고형 선고2025.05.01
-
상생 의지 헛구호 경남 대기업 문화예술 투자 무관심2025.05.01
-
전공의 파업 이후, 뇌심혈관 환자 응급실 문턱 높아져2025.05.01
-
부산 개별주택가격 공시가 1.47% 상승2025.05.01
-
스타필드 창원 재추진, 전통시장 상생협약은 지연2025.04.30
-
<단독>10개 병원 응급실 의사 13명 인건비 지원 중단2025.04.30
-
5월 황금연휴 앞두고 김해공항 대란 재현되나?2025.04.30
-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약속 내팽개친 현대건설2025.04.30
-
백화점 '팝업 스토어' 매출 상승세 이끈다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