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동의 없는 '부당인사' 통영시의회 의장 검찰 송치
박명선
입력 : 2025.04.24 18:20
조회수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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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경찰서는 직원 동의 없이 집행부로 인사발령을 내, 부당인사 논란을 일으킨 배도수 경남 통영시의회 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배 의장은 지난해 7월 당사자 동의없이 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2명을 집행부로 인사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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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선 기자
pms@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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