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다른 투숙객과 싸우고 홧김에 방화..징역 3년
황보람
입력 : 2025.04.22 10:29
조회수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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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다른 투숙객과 싸운 뒤,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부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다른 투숙객과 다툰 뒤, 자신의 방에 있는 침대에 불을 질러 소방 추산 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부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다른 투숙객과 다툰 뒤, 자신의 방에 있는 침대에 불을 질러 소방 추산 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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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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