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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권한대행 한계 우려

주우진 입력 : 2025.04.03 18:02
조회수 : 495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오늘(3)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시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넘어가는데 가뜩이나 현안이 산적한 창원시정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은 임기 시작 4개월만에 검찰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임기 내내 사법리스크에 시달렸습니다.

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모가 인정된다며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시장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오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2심의 당선무효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홍남표/창원시장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알리는데 제 나름대로의 정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실체적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결론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겸허히 받아들여야 안되겠습니까"}

이번 판결로, 홍 시장은 역대 통합 창원시장 가운데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하는 첫 시장이 됐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불명예 퇴진함에 따라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는데요, 당장 창원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홍 시장은 마산해양신도시 등 앞선 민선7기에서 추진하던 주요 사업들을 멈추고,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과 창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등은 경남도 등 유관기관과 갈등으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런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김명용/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시장의 권한을 좀 소극적으로 행사합니다. 전 시장이 해오던 여러가지 사업들의 차질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상 창원시장 재선거는 열릴 가능성이 희박해, 권한대행 체제에서 산적한 현안들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 지 우려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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