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틀 새 만취 음주 교통사고 잇따라 낸 50대 징역 1년 6개월
김상진
입력 : 2025.03.17 07:41
조회수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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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10시쯤 술을 마시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 3개를 잇따라 들이받았다가 적발됐고,
사고 이틀 뒤에도 또 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10시쯤 술을 마시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 3개를 잇따라 들이받았다가 적발됐고,
사고 이틀 뒤에도 또 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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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newsta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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