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창원형 청년주택 지원 근거 마련
주우진
입력 : 2025.01.23 10:39
조회수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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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이 창원시의회를 통과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창원형 청년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성보빈 창원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기부채납으로 공급받은 건물을 재정비해 공급하는 것을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으로 규정하고,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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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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