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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요시위 집시법 위반 송치... 소녀상 갈등 재점화

최혁규 입력 : 2025.01.22 20:53
조회수 : 435
<앵커>
매주 부산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열리던 수요시위를 경찰이 불법시위로 규정해 논란입니다.

급기야 시위를 주도하던 단체대표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은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동부경찰서 앞이 소란스럽습니다.

{"동부서장은 면담에 나와라"/"구호를 외치시면 안됩니다"/"나와라 나와라"}

이들은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수요시위에 참가해온 시민사회단체들.

최근 경찰이 시위를 주도해온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 두사람을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항의하고있는 겁니다.

그동안 백번이 넘도록 진행돼왔지만 경찰은 갑자기 수요시위를 불법시위로 규정했습니다.

외교기관 청사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관계자/"법리검토하고, 여러가지 판례를 보고..(고발이) 8명정도 됐는데 그 중에 (혐의가) 주된 2명에 대해 (송치를)..."}

시민단체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 성격으로 불법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맞섭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기자회견은 일반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거고, 정당한 기자회견이나 집회시위를 막는 그 근원이 어디있는 겁니까?}

최근 평화의소녀상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경찰이 수요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도 수요시위 반대단체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에는 소녀상 봉지 테러가 발생해 경찰이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 한일합방 120년이자 한일수교 60년을 맞은 올해,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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