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음주단속에 앙심, 굴착기로 경찰 지구대 위협
박명선
입력 : 2025.01.16 18:21
조회수 :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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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굴착기로 지구대를 습격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영화같은 습격사건인데, 이 남성은 음주운전에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혐의가 더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4톤급 대형 굴착기가 경찰 앞마당으로 들어섭니다.
흙을 떠야할 바가지,이른바 버켓으로 마치 지구대를 덮칠듯 위협합니다.
깜짝 놀란 경찰들이 달려나가 한참을 달랜뒤, 운전자를 긴급체포합니다.
50대 A씨가 함안경찰서 가야지구대를 습격한 것은 지난 13일, 새벽 3시반
새벽 2시쯤, 승용차가 갈짓자 운행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단속을 당한지 한시간반 뒤였습니다.
처음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반성은 커녕, 인근 주차장에 있던 본인의 굴착기를 몰고 와 지구대를 습격한 것입니다.
{현장 근무 경찰관/"단속나갔던 직원들이 들어와서 음주서류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쿵쿵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굴착기를 몰고 왔더라구요. "}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A씨는 100m밖에 운전하지 않았다며 만취상태에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구대 습격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3%으로 처음 적발떄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두번의 음주운전 적발에 지구대 습격까지 혐의가 3개로 늘어난 셈입니다.
{송재용/함안경찰서 수사과장/1차 단속된 부분도 음주운전에 해당되고 굴착기를 이용해서 2차로 음주운전한 것도 두번다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굴착기) 버켓을 들고 위협한 행위자체가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방해를 한 것으로...}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굴착기로 지구대를 습격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영화같은 습격사건인데, 이 남성은 음주운전에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혐의가 더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4톤급 대형 굴착기가 경찰 앞마당으로 들어섭니다.
흙을 떠야할 바가지,이른바 버켓으로 마치 지구대를 덮칠듯 위협합니다.
깜짝 놀란 경찰들이 달려나가 한참을 달랜뒤, 운전자를 긴급체포합니다.
50대 A씨가 함안경찰서 가야지구대를 습격한 것은 지난 13일, 새벽 3시반
새벽 2시쯤, 승용차가 갈짓자 운행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단속을 당한지 한시간반 뒤였습니다.
처음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반성은 커녕, 인근 주차장에 있던 본인의 굴착기를 몰고 와 지구대를 습격한 것입니다.
{현장 근무 경찰관/"단속나갔던 직원들이 들어와서 음주서류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쿵쿵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굴착기를 몰고 왔더라구요. "}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A씨는 100m밖에 운전하지 않았다며 만취상태에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구대 습격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3%으로 처음 적발떄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두번의 음주운전 적발에 지구대 습격까지 혐의가 3개로 늘어난 셈입니다.
{송재용/함안경찰서 수사과장/1차 단속된 부분도 음주운전에 해당되고 굴착기를 이용해서 2차로 음주운전한 것도 두번다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굴착기) 버켓을 들고 위협한 행위자체가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방해를 한 것으로...}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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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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