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년은 예사, 늦어지는 중대재해 수사
조진욱
입력 : 2024.12.17 19:37
조회수 :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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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화물차 기사가 철근에 맞아 숨졌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년 8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늦어지는 수사에 유족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차 아래로 철근을 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때 갑자기 수평을 잃은 철근이 작업을 돕던 화물차 운전 기사를 덮칩니다.
쓰고 있던 안전모까지 날아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50대 운전기사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은 현장소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뒤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노동청의 중대재해 수사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노동청은 외주 운전 기사도 노동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을 잃은 A씨 유족들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2년여 세월 동안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제 막 취업한 아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 A씨 유족/ "아버지 이제 힘든 시기 다 지나고 여유 생겨서 놀러도 가보자 했는데... 돈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다 메울 수 있겠습니까."}
수사가 계속되는 사이, 같은 현장에서는 또다른 20대 청년이 출근 이틀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도 어느덧 3년 가까이 됐지만, 전체 140여 건 가운데 20% 정도만 검찰으로 넘어갔습니다.
{박보영/ 유족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제정 취지가 경영자, 현장에 계신 분들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줄이자는 취지거든요. 결국 이런 문화가 정착 되어야 두 번 세 번 발생하지 않죠."}
만연화된 늑장 수사, 늑장 기소 속에 유족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화물차 기사가 철근에 맞아 숨졌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년 8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늦어지는 수사에 유족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차 아래로 철근을 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때 갑자기 수평을 잃은 철근이 작업을 돕던 화물차 운전 기사를 덮칩니다.
쓰고 있던 안전모까지 날아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50대 운전기사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은 현장소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뒤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노동청의 중대재해 수사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노동청은 외주 운전 기사도 노동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을 잃은 A씨 유족들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2년여 세월 동안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제 막 취업한 아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 A씨 유족/ "아버지 이제 힘든 시기 다 지나고 여유 생겨서 놀러도 가보자 했는데... 돈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다 메울 수 있겠습니까."}
수사가 계속되는 사이, 같은 현장에서는 또다른 20대 청년이 출근 이틀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도 어느덧 3년 가까이 됐지만, 전체 140여 건 가운데 20% 정도만 검찰으로 넘어갔습니다.
{박보영/ 유족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제정 취지가 경영자, 현장에 계신 분들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줄이자는 취지거든요. 결국 이런 문화가 정착 되어야 두 번 세 번 발생하지 않죠."}
만연화된 늑장 수사, 늑장 기소 속에 유족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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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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