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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천 채석장 사망 사고' 업체 팀장 송치

최한솔 입력 : 2024.10.22 07:41
조회수 : 129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골재업체 소속 팀장 40대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통제 없이 발파작업을 실시해 채석장 내부 도로를 지나던 SUV 탑승자 두 명을 전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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