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1 자녀 둔 경남도 공무원 연 12일 휴가
길재섭
입력 : 2024.10.18 07:53
조회수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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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경남도의 공무원은 올해 말부터 1년에 12일까지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경남도의회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해 1년에 12일, 한 달에 최대 4일까지 자녀양육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해 양육 휴가 1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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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jski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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