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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부탁받고 마약 가방 운반, 징역 6년

정기형 입력 : 2024.09.19 18:09
조회수 : 333
부산지법 형사6부는 신원을 모르는 외국인의 부탁을 받고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필로폰이 든 가방을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선물 가방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뿐 마약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통의 사회경력을 가진 피고가 구체적인 확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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